근로자 30명분 임금 9천만 원 떼먹은 건설업체 대표 구속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손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0명 임금 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발주처 등에서 공사대금 20억 원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해오다 지난 17일 체포됐습니다.

조사결과 그는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억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는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은 건설 자재를 사는 데 썼다"며 "돈이 추가로 들어오면 임금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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