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사기' IDS홀딩스 최대 지점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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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조 원대 사기극을 벌인 IDS홀딩스에서 2인 자로 활동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 지점장 6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부족해 방조범에 불과하지만 김 대표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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