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억대 뇌물수수' 성북구의회 의장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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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제3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S건설 임원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장은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이 기부금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성북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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