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17개 아파트 재도장·방수 공사 '싹쓸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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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모두 3억9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12개 법인과 17개 아파트의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된 아람건설의 경우 임원 1명까지 포함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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