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사건 85% 소음·진동…정신적 피해 최다"


지난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91년∼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천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천2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기오염 216건, 일조방해 19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모두 4천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해 자진철회 등을 제외한 3천819건을 재정·조정·중재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2천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이 758건을 기록했습니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천953건에 총 배상액은 612억9천만 원, 평균 배상액은 약 3천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천655건, 일조방해가 144건, 대기오염 82건, 수질·해양오염 40건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농어업 피해 배상 사례는 470건에 달했습니다.

최고 배상액을 기록한 사례는 지난 2007년 7월 13억4천만 원의 배상 결정이 난 경남 창원의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에 따른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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