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前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징역 4년·벌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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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인사 채용에 개입해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3천11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 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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