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모해 보험금 377만 원 챙긴 중학 동창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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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중학교 동창인 24살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렌터카를 타고 지난해 9월 부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B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했습니다.

B 씨는 병원에 입원해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377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서로 역할을 나눠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사고 시 자기 부담금 30만 원을 내면 배상 한도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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