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용인시,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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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10일)은 용인시가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지국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가 지원하는 대상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산모들입니다.

한 사람에 최고 17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둘째를 낳은 용인시 서천동 박수정 씨는 산후조리 비용 걱정을 크게 덜었습니다.

몸조리 때문에 한 달 정도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2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용인시에서 절반에 가까운 87만 4천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문 도우미의 보살핌을 받으니 아이의 건강상태와 영양 상태 등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 마음이 이만저만 든든하게 아닙니다.

[박수정/용인시 서천동 : 주부 입장에서는 저 혼자 몸조리하겠다고 한 달 동안 몸조리하는 비용을 마음껏 쓸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지원을 해주시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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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같은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조리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면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넓혔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즉 모든 출산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몇 번째 아이인가 등을 따져 결정되는데 보통 10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쌍둥이를 낳거나 산모가 중증 장애일 경우에는 최고 17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찬민/용인시장 : 태교 도시답게 출산장려를 위해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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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달부터 탈세를 제보하는 사람들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알려 주는 사람들입니다.

신고한 탈루 세액이 14억 원 이상이거나 은닉재산 징수액이 18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최고 포상액 1억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제보한 누락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은닉재산 신고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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