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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신상 털린 가해자들…경찰 "유포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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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일어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공동강금, 공동강요 혐의로 체포된 A 씨 등 20대 2명과, B 양 등 10대 자퇴생 2명의 얼굴 사진이 최근 주요 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사진은 A 씨 등 4명의 얼굴 사진을 모은 것으로 모자이크가 되지 않았고, 각각의 사진 밑에는 피의자 4명의 이름과 출생연도도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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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B 양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계정도 누리꾼들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해당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글에는 4천 개 이상의 비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내려받은 뒤 수정해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찰은 요청이 없더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 측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 A 씨 등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일 새벽 5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 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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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심하게 폭행 당한 피해자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이었습니다.

가해자 A씨 등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지난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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