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운영 인력 부족으로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 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들이 야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이 용이해져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운영 인력 부족으로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 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들이 야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이 용이해져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