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데 앙심 '성폭행 무고' 40대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죄가 없는 피고소인이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관계인 B씨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자 '강제로 성관계하고 몰래 동영상도 촬영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점이 인정된 데다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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