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물류대란 차단' 국가 차원 대응체계 마련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대상 확대…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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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입 화물의 발이 묶여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해운 물류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항만이 마비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민간선박 중 일부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활용할 수 없다.

제정안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대상을 기존 민간선박에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 7월 설립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건조해 국내 선사에 임대한 선박도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 총 88척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해 관리하려 했지만 한진해운 파산 등 영향으로 현재 76척만 지정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정안은 비상상황의 범위를 기존 '전시나 사변'에 더해 '대형 선사의 파산 등'으로 확대했다"며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물류 대란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사에 대한 상벌 규정도 마련했다.

지정 선박에는 국내 항만 입출항료 50%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정부의 소집·수송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선·예선·하역 등 항만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와는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이 정상 운영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제정안은 또 비상사태에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구상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물류 특성을 고려해 비상상황에도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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