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주 "천장 열선 작업 지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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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53살 이 모 씨를 오늘(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이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오늘 검찰에 송치한다"며, "이번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여 형사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 한때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구속된 이후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건물 관리인 50살 김 모 씨가 참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과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50분전에 이뤄진 김씨의 열선 작업은 이번 참사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씨는 경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층 천장 열선을 펴는 수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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