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1시간 늦으면 푯값 10% 배상받는다


동영상 표시하기

올 상반기 안에 항공사 잘못으로 제주행 비행기가 1시간만 늦게 출발해도 비행기 푯값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또 예약이 넘치거나 취소가 돼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될 경우에도 배상금이 늘어납니다.

4시간 안에 다른 비행기 편을 제공하면, 200~400달러, 4시간 이상 걸리면 300~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