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 가입은 가능하지만 신규 거래는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간 개별 고객의 거래를 식별한다는 명목으로 가상계좌의 발급과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명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같은 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짧으면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를 이달 초 발족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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