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늘어난다…산모 비용부담 덜 듯


엄격한 중앙정부의 설치허용기준으로 지지부진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활성화돼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지역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말 진통 끝에 어렵게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금도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설치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정한 뒤 실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당시 복지부는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이 60% 이하일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때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민간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아예 없는 지역이면서 인접한 모든 지자체의 산후조리원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지 못하게 애초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매우 적은 농어촌의 23개 시·군으로 전체 지자체의 약 9%에 그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산후조리원의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 여건에 맞게 세울 수 있도록 허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국회에서는 지난 12일 지자체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모자보건법을 다시 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어렵게 했던 설치기준을 담은 관련 고시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가 활발해져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출산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고 있지만, 비용이 만만찮아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170만원으로 민간조리원 일반실 230만원과는 60만원, 특실 298만원과는 128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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