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맹본부, 점주가 가맹금 인하 요청 시 10일 내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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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상승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맹금인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2010년부터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차례로 보급됐습니다.

공정위는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비용 증가분을 가맹점주가 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점주와 본부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 2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갱신 때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하는 가맹본부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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