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물열차도 지연 보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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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내년부터 화물열차에도 여객열차처럼 열차 지연 시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맺은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열차란 열차횟수, 연결양수 등 운행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를 말합니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코레일은 시속 12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두 배 늘리고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 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파업에 따른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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