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오늘 종료…특검, 징역 12년 구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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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7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은 특검의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집니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특검팀의 구형은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놓고도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도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특검팀은 이런 주장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 당시의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승계 작업은 여전히 특검이 만든 "가상 현안"이란 게 변호인들 주장입니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에 필요한 시일을 넉넉히 고려해 내년 1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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