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품 위작 땐 최고 5년형·5천만 원 벌금…상습범 3배까지 중벌


앞으로 위작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작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을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미술품 유통·감정 법률안'은 지난해부터 이우환·천경자 파문 등의 위작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계약서나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동안 미술품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위작죄로 처벌된다는 데 이번 법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은향 문체부 과장은 "그동안은 사유 재산 사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을 처벌했다면 이번 법안은 사회 신뢰와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자는 ▲ 1천만 원 이상 작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 발급 ▲ 거래 내역 자체 관리 등의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경매업자는 ▲ 낙찰가 공시 ▲ 자사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시 사전 공시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보다는 다소 후퇴했습니다.

미술계 핵심 쟁점이었던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거래이력 신고제 등이 모두 빠졌습니다.

신 과장은 "겸업 금지는 구조를 손대는 것이라 매우 큰 규제이고 국내외 사례도 찾기 쉽지 않았다"라면서 "구조 규제보다는 화랑·경매 겸업에 따라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 규제를 먼저 하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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