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신고 처리 기간 명확화…민원처리 신속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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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장례 상조업자와 관련해 불명확했던 신고 처리 기간이 법률에 규정돼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조업자 즉,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를 받으면 시·도지사는 5∼7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위승계 신고의 기산점도 명확히 정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고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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