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주택에 작은 피해 2만 5천 세대도 100만 원씩 지급


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를 본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도 의연금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 피해 세대에 100만 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현행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1천만 원, 부상에 500만 원, 주택 전파에 500만 원, 반파에 250만 원, 침수·생계지원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피해 세대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의연금이 충분히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규모 주택 피해를 인정받은 분들은 의연금을 100만 원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피해 시·도나 시·군·구 등 구호기관에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의연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배분위원회가 행안부와 협의해, 이를 심의·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경우 행안부와 관련 구호기관이 기부자 의사를 반영해 의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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