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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탄저균 백신이 청와대에 도입된 이유와 법적 대응 언급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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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24일)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주사를 맞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가 이슈화한 뒤로 탄저균 대비 필요성이 대두해 치료 목적으로 백신을 구입했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탄저 백신은 탄저 감염 시 항생제와 병행해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커질뿐더러 해당 백신은 국내 임상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할 계획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탄저 백신 도입이 이전 정부 때인 2016년 초부터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추진돼 2017년도 예산에 탄저 백신 도입 비용이 반영됐다"며 "7월에 식약처에 공문을 발송해 식약처가 주관하는 희귀의약품 도입회의에서 탄저 백신 수입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일 치료제로 사용 시 120명(350도즈)이 쓸 수 있는 양의 탄저 백신을 들여와 국군 모 병원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대응요원과 국민 치료 목적으로 1천 명분의 탄저 백신 도입을 완료해 이 또한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 내 500명이 이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언론매체는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극히 소극적이었고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며 "청와대 신뢰를 훼손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위키피디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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