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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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21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조7천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와 연관된 사기대출과 성과급 지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지만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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