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목적'으로 쓴다던 종교활동비…골프채 사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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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비판 속에 종교인 과세 최종안이 어제(22일)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가 종교 본연의 역할에 쓰는 돈이니 비과세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사용 내역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활동비는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 활동에 쓰는 돈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제(21일)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제출한 뒤 한 말입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로 드러난 일부 대형 교회의 종교활동비 사용 실태는 딴판입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는 종교활동비로 160만 원짜리 안경을 맞추고, 골프 레슨비를 내고, 아내 골프채도 산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기재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령은 이렇게 골프채 산 돈을 종교활동비로 처리해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게 한 겁니다.

세무조사로 밝힐 수도 없습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前 한국세무학회장)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돈을 일단 입금해주고, 그 종교인이 쓰는 걸 아무 증빙도 없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게]

종교활동비를 제대로 받는 종교인은 현재 일부 대형교회 목사뿐이라는 게 종교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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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 과세에서 문제가 될 만큼 많이 종교활동비를 사용해야 되는 종교인이라면 대형 교회에 한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부 대형 교회 목사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특혜 조항을 마련한 건데,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경실련, 진보 종교단체에서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혜 시행령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는 정부가 종교활동비 신고 조항을 추가한 게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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