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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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 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보고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씨의 진술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현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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