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명 로비'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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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방위에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김 모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천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 모 씨에게 2억5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회삿돈 108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배임·횡령)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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