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선고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오늘(22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습니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을 뿐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친에게 돌렸습니다.

신 회장의 경우 배임죄가 인정될 지도 관심입니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경우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주요 재벌그룹 중 지배구조가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고,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려면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 회장이 경영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요건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 심사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한·일 롯데 경영권 수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1.4%에 불과한 지분율에도 창업주 아들이라는 상징성과 개인 역량으로 일본롯데홀딩스 지배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 시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롯데는 계속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중국 사드 보복의 표적이 돼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유죄 및 실형 선고 시 항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