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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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뤄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실행은 정부 비판세력을 축소하고 학문과 예술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원칙과의 갈등 요소를 본직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재직 시절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수석은 항소심 법정에 나와 1심 증언을 번복하며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한 적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에선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며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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