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희롱하고서 "허위 신고 당했다" 무고 60대 실형


4살 여자아이를 성희롱하고서 아이 어머니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63살 윤 모 씨는 2014년 10월 3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4살 A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어 윤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을 신고한 A양의 어머니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A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고,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양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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