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혜택" 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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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집주인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임대주택이 8년 장기임대인 경우엔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4년 임대인 경우 40%를 감면해 줍니다.

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기준도 차별화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집주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연 임대소득 1천333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세 면세점이 연 8백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8년 장기임대 주택으로 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소득세는 연 7만 원 정도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엔 12배 수준인 84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4년 혹은 8년의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해 세입자 보호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을 최대한 높여 오는 2020년부터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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