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사 위기"…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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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이릅니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또 특별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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