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파주시설공단 이사장 1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임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금품을 건넨 최 씨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민원인 최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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