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면 차단…국제통합보고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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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이번 달에 처음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에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여러 나라에 흩어진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과 서비스를 주고 받을 때 적용하는 이전 가격을 조작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OECD 권고 등에 따라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이 5백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향후 각종 신고 안내와 세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합보고서를 보완해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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