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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급성 호흡정지' 국립한글박물관장…박근혜 재판 출석 앞두고 안타까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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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중국으로 출장갔다가 안타깝게 숨진 김재원 전 국립한글박물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어제(1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기 전 김재원 전 관장이 숨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1시에 김재원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있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증인이 중국 출장 중에 숨졌다고 한다. 기사를 봤냐"고 검찰 측에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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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재원 증인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지 보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 등이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숨진 김재원 전 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30년 동안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재직 시기에 체육관광정책실장으로 일한 것이 발단이 되면서 강등과 감봉의 고초를 치렀고 이후 최근까지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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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재원 전 관장은 지난 5일 '2018 산둥박물관 교류특별전' 협의를 위해 중국 산둥성으로 출장을 갔다가 이튿날인 6일 아침 호텔 방에서 급성 호흡정지를 일으켜 숨졌습니다.

고 김재원 전 관장은 과거 민원인이 건넨 돈 봉투를 거절하고 과장 시절에도 장관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등 강직한 성품으로 신망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례로 진행된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은 유진룡 전 장관은 고 김재원 전 관장이 사무관 때 민원인이 준 돈 봉투를 보고 "'지금 돌려드릴까요. 우편으로 돌려드릴까요'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향년 54세로 세상을 떠난 고 김재원 전 관장의 장례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으로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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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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