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탁금지법 개정소식에 잠 못자…껍데기만 남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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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공직자에게 무조건 10만원씩의 선물을 하는 풍조가 형성될 가능성, 농축수산업 육성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 추가로 개정돼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표는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면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하는 풍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5·10이 아니라 '0·0·0'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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