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흡연' 막는다…신고하면 경비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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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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