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국서 액상대마 밀수' 20대 형제 징역형 집행유예


미국에서 액상 대마를 밀수하는 데 가담한 20대 형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유학생 형 27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국내 대학생인 동생 23살 오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허 모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미국에서 7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 31개를 밀수한 혐의를 고 있습니다.

허씨는 형 오씨의 군대 카투사 선임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형 오씨가 미국에서 수입한 액상 대마의 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공급자와 연락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생에 관해선 "친형 부탁을 받고 이를 배달해주게 됐고, 다른 공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극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씨에 대해선 "수입대금을 전부 부담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고 액상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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