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은 어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내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