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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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은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어제(3일) 새벽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70살 오 모 씨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를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내일 낮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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