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생증명서 위조' 첼시 리, 하나은행에 7억여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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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시 리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여자프로농구 무대에서 뛴 첼시 리가 소속팀이었던 KEB하나은행에 7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첼시 리가 하나은행에 7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외국인 선수 가운데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해외동포 선수자격을 부여해 국내 선수처럼 뛰게 합니다.

첼시 리는 당시 할머니가 한국인이라 주장하며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고, 2015-16시즌엔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뛰었습니다.

첼시 리는 국내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도 선정됐지만, 이후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미국으로 건너간 첼시 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습니다.

WKBL은 첼시 리를 영구제명한 뒤 하나은행의 해당 시즌 팀 순위를 말소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에 지난해 11월 첼시 리와 에이전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첼시 리에 대해선 지급했던 연봉과 구단 영입을 위해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고, 구단이 입은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총 7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첼시 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떤 의견도 재판부에 내지 않았으며 법정에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첼시 리가 하나은행 측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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