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전후 기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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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전후 기간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요건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법무부는 내일(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15일 내 체류를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 출·입국한 중국인과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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