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체불임금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 등에게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고했습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은 서울행정법원이 어제(28일)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오늘 오후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협력사들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위법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며 "위법성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력사들은 고용부가 밝힌 체불임금 110억 원 가운데 48억 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으며,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체불임금을 산정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협력사는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음 달 4일까지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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