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前상지대 이사장, 우상호 의원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오늘(29일) 김 전 이사장이 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내대표인 우 의원은 지난해 6월 상지대를 방문한 후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교수 징계와 학생 정학조치 등 김문기 전 이사장 독재체제의 아성과 같았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김문기 철학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분이 집권당 국회의원 세 번을 한 분이라 정·관계 영향력이 있다 보니 교육부가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감사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기 씨가 없을 때는 학교가 평안했고 돌아오면 파행되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고 다시 관선 이사를 파견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우 의원이 일부의 말만 듣고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발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를 물어달라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 의원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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