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요구르트병을 던진 스님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 한 사찰 주지 스님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사찰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등산객에게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묻자 A 씨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플라스틱 요구르트병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위법한 현행범 체포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구르트병을 던지며 폭언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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