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마무리…국세청 과세권 발동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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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소득과 관련 차등과세 가능 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넘겨받고 최종 과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척 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계좌 수는 1천 개가 넘고 규모는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원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차명계좌가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박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차등 과세해야 하며 해당 시점 이전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차등과세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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