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12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28일) 법원에서 각하되자 다음 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시정지시가 효력 정지된 기간을 감안하면 이행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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