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항 지진피해 세대 TV수신료 2개월간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포항 지역 지진피해 세대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신료 면제 세대는 한전 전기요금 감면 세대와 동일해 지진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입니다.

방통위는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포항시 내 지진 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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