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참사·가습기 살균제 특조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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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어제(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특조위는 여야 각각 4명씩과 국회의장 추천 1명,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1년을 활동한 뒤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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