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협은행에 '자금세탁방지' 벌금 매길 듯


미국 금융당국이 농협은행 등 뉴욕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에 벌금을 매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는 이 같은 관측에 따라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FIU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기조에 따라 자국 금융회사는 물론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글로벌 대형 은행을 상대로 이란 등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 등을 제재했지만, 2∼3년 전부터는 아시아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타이완 메가뱅크는 관련 체계 미흡을 이유로 1억8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농협은행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준법감시 인력 등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뉴욕 금융감독청(DFS)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완규 FIU 원장은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법인에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협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지 점포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받는데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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